투고지침Home > 발표와투고 > 투고지침

  • 1. 투고된 논문들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와 보안유지를 위한 ‘논문심사 수락 및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한다.
    • ① 주제의 참신성, 명확한 논점
    • ② 연구방법의 적합성
    • ③ 새로운 자료의 발굴
    • ④ 서술의 논리성과 일관성
    • ⑤ 연구성과의 학계 기여도
    •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헌 제시의 성실성
  • 4. 1차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의견은 A: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포함), B: 수정 후 재심, C: 게재불가로 세분한다.
  • 1차 판정 추심 및 재심 여부 2차 판정 최종결과
    AAA, AAB      
    AAC 추심 AA, AB, BB 게재
    AAC AC 편집위원회
    ABB BC, CC 게재불가
    ABB 재심 AA, AC 게재
    CC 게재불가
    ABC 재심 AA 게재
    AC 편집위원회
    CC 게재불가
    BBB 재심 AAA, AAC 게재
    ACC, CCC 게재불가
    BBC 재심 AA 게재
    AC, CC 게재불가
    ACC, BBC, CCC 게재불가
  • 5. 추가심사는 AAC, ABC로 1차 판정이 되었을 때 새로운 심사위원 2 인을 선정하여 의뢰한다. 이 경우 다시 AC로 판정되었을 경우 편집 위원회에서 판정한다.
  • 6. 재심 판정의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논문을 심사한다. 재심 의 경우 A(게재가), C(게재 불가) 2등급으로 판정하며, 최종결과는 위의 표를 참고한다.
  • 7.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수정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 8. 편집위원회는 1,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
  • 9. 최종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학회 사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저작권

  • 1. 본회의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 2.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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