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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美術史學會 회칙

2010년 12월 11일 제정
2018년 12월 29일 개정
2019년 01월 31일 개정
2021년 01월 31일 개정
2022년 05월 0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東洋美術史學會’라고 칭하고 영문으로 ‘The Association of Asian Art History’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아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동양미술사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대회 및 각 분야별 연구 활동
  • 2. 국내외 문화재의 공동조사 및 아카이브 작업
  • 3. 학회지 발간, 자료총서 기획 및 간행
  • 4.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를 통한 연구 활동의 국제화
  •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연구활동)

  • 1. 본 학회는 연구분과를 둔다. 분과원의 합의에 따라 분과장을 선출한다.
  • 2. 각 연구분과는 지역과 분야에 따라 구성한다.
  • 3. 학술대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학회지는 연 2회(2월 28일, 9월 30일) 발간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부회장 1~2인
  • 2. 감사 2인
  • 3. 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국제지역이사
  • 4. 간사 약간 명

제6조(선출)

  • 1.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임원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학회의 예산과 결산의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이사는 학회의 각 사업 및 운영을 맡는다.
  • 5. 이사는 간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3장 회 원

제9조(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눌 수 있다

  • 1. 정회원: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부합하는 전문 연구자
  • 2. 일반회원: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부합하는 (석, 박사)학생과 일반인
  • 3. 평생회원:정회원 가운데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4. 단체회원:학회활동과 관련된 박물관․연구소․도서관․학과 등의 기관
  • 5. 특별회원:학회의 발전과 현저한 공헌을 사람

제10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하되,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회비 분납을 허용한다.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자격을 가진다.

  • 1. 연회비:정회원 및 일반회원, 연 30,000원
  • 2. 평생회비:평생회원, 500,000원
  • 3. 기관회비:단체회원, 20년 1,000,000원(분납 가능)
  • 4. 특별회비 및 기부금

제11조(회원권리)

  • 1. 모든 회원은 연구분과, 학술대회 등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를 수령한다.
  • 2. 정회원은 총회(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학회를 이끌어가며, 학회장 및 감사 선출권을 갖는다. 학회 임원은 학회장이 선출한다.

제4장 총 회

제12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12월)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 5인 이상의 발의나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총회는 임원회의에서 선임한 회장을 인준하고,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회무 집행 결과를 추인한다.

제14조(의사결정)
총 정회원의 1/3 이상 참여 시 성회한다. 참여인원 과반수 이상 동의시 결정한다.

제5장 임원회의

제15조(구성 및 업무)

  • 1. 임원회의는 회장, 감사, 이사 등 학회 임원으로 구성된다.
  • 2. 임원회의는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학회의 기본 사업 계획
  • 2. 학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 3.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삭제
  •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7조(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 및 찬조금
  • 3. 기타의 수익금 및 기부금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회장은 총회 개최 전에 감사의 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19조(운영관리비)
학회지 발간 비용,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비용, 기타 제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0조(해산)
학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31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21년 1월31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제5조 이 규정은 2022년 2월 23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제6조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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