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1일 제정
2018년 12월 29일 개정
2019년 01월 31일 개정
제1조(명칭)
본 학회는 ‘東洋美術史學會’라고 칭하고 영문으로 ‘The Association of Asian Art History’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아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동양미술사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연구활동)
제5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6조(선출)
제7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 직무)
제9조(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제10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하되,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회비 분납을 허용한다.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자격을 가진다.
제11조(회원권리)
제12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12월)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 5인 이상의 발의나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총회는 임원회의에서 선임한 회장을 인준하고,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회무 집행 결과를 추인한다.
제14조(의사결정)
총 정회원의 1/3 이상 참여 시 성회한다. 참여인원 과반수 이상 동의시 결정한다.
제15조(구성 및 업무)
제16조(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회장은 총회 개최 전에 감사의 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19조(운영관리비)
학회지 발간 비용,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비용, 기타 제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0조(해산)
학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