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洋美術史學』 간행 규정
2010년 12월 11일 제정
2018년 12월 29일 개정
2019년 01월 31일 개정
2021년 01월 31일 개정
2022년 05월 02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양미술사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 및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을 東洋美術史學(이하 본 학회지)이라 한다.
제3조(성격)
본 학회지는 동양미술사 제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출판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과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양미술사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발간시기)
본 학회지는 년 2회, 2월 28일과 9월 30일에 발간한다.
제5조(논문투고)
- 1. 본 학회지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양미술사 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게재함으로써 본 학회의 학술적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본 학회지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공모를 통해 투고된 논문, 국내외 미술사 관련 저서에 대한 서평, 유수의 해외논문의 번역문 등으로 구성된다.
- 3. 논문 투고는 동양미술사학회 회원에 한한다. 이미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다.
- 4. 투고자는 논문을 2회 연속 게재할 수 없다. 다만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속 게재가 가능하다.
- 5.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방식은 별도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6조(편집위원회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을 관장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정관 2장 제4조의 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국외의 전문 연구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5.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6. 편집위원이 투고하는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7.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편집간사를 둔다.
- 8.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논문심사 규정)
- 1. 투고된 논문들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와 보안유지를 위한 ‘논문심사 수락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한다.
- ① 주제의 참신성, 명확한 논점
- ② 연구방법의 적합성
- ③ 새로운 자료의 발굴
- ④ 서술의 논리성과 일관성
- ⑤ 연구성과의 학계 기여도
-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헌 제시의 성실성
- 4. 1차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의견은 A: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포함), B:수정 후 재심, C:게재불가로 세분한다.
심사 판정표
1차 판정 |
추심 및 재심 여부 |
2차 판정 |
최종결과 |
AAA, AAB |
|
|
게재 |
AAC |
추심 |
AA, AB, BB |
게재 |
AC |
편집위원회 |
BC, CC |
게재불가 |
ABB |
재심 |
AA, AC |
게재 |
CC |
게재불가 |
ABC |
재심 |
AA |
게재 |
AC |
편집위원회 |
CC |
게재불가 |
BBB |
재심 |
AAA, AAC |
게재 |
ACC, CCC |
게재불가 |
BBC |
재심 |
AA |
게재 |
AC, CC |
게재불가 |
ACC, BCC, CCC |
|
|
게재불가 |
- 5. 재심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재심의 경우 A(게재가), C(게재 불가) 2등급으로 판정하며, 최종결과는 위의 표를 참고한다.
- 6.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심사자의 수정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충분한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 7. 편집위원회는 1,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8. 심사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적극 대응한다.
- 9.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 최종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학회 사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 1. 본회의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 2.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