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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美術史學』 간행 규정

2010년 12월 11일 제정
2018년 12월 29일 개정
2019년 01월 31일 개정
2021년 01월 31일 개정
2022년 05월 02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양미술사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 및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을 󰡔東洋美術史學󰡕(이하 본 학회지)이라 한다.

제3조(성격)
본 학회지는 동양미술사 제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출판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과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양미술사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발간시기)
본 학회지는 년 2회, 2월 28일과 9월 30일에 발간한다.

제5조(논문투고)

  • 1. 본 학회지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양미술사 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게재함으로써 본 학회의 학술적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본 학회지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공모를 통해 투고된 논문, 국내외 미술사 관련 저서에 대한 서평, 유수의 해외논문의 번역문 등으로 구성된다.
  • 3. 논문 투고는 동양미술사학회 회원에 한한다. 이미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다.
  • 4. 투고자는 논문을 2회 연속 게재할 수 없다. 다만 기획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속 게재가 가능하다.
  • 5.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방식은 별도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6조(편집위원회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을 관장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정관 2장 제4조의 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국외의 전문 연구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5.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6. 편집위원이 투고하는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7.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편집간사를 둔다.
  • 8.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논문심사 규정)

  • 1. 투고된 논문들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 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와 보안유지를 위한 ‘논문심사 수락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한다.
    • ① 주제의 참신성, 명확한 논점
    • ② 연구방법의 적합성
    • ③ 새로운 자료의 발굴
    • ④ 서술의 논리성과 일관성
    • ⑤ 연구성과의 학계 기여도
    • ⑥ 참고문헌 및 인용문헌 제시의 성실성
  • 4. 1차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의견은 A: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 포함), B:수정 후 재심, C:게재불가로 세분한다.

    심사 판정표

    1차 판정 추심 및 재심 여부 2차 판정 최종결과
    AAA, AAB     게재
    AAC 추심 AA, AB, BB 게재
    AC 편집위원회
    BC, CC 게재불가
    ABB 재심 AA, AC 게재
    CC 게재불가
    ABC 재심 AA 게재
    AC 편집위원회
    CC 게재불가
    BBB 재심 AAA, AAC 게재
    ACC, CCC 게재불가
    BBC 재심 AA 게재
    AC, CC 게재불가
    ACC, BCC, CCC 게재불가
  • 5. 재심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재심의 경우 A(게재가), C(게재 불가) 2등급으로 판정하며, 최종결과는 위의 표를 참고한다.
  • 6.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심사자의 수정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충분한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 7. 편집위원회는 1, 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8. 심사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적극 대응한다.
  • 9.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 최종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학회 사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 1. 본회의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된다.
  • 2.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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