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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을 관장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정관 2장 제4조의 이사 등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정 회원 또는 국외의 전문 연구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6. 편집위원이 투고하는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7.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편집간사를 둔다.
  • 8.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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