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2010년 12월 11일 제정
2018년 12월 29일 개정
2019년 01월 31일 개정
2021년 01월 31일 개정
2022년 05월 02일 개정
제1장 |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의 연구윤리구정은 동양미술사학회에서 발간하는 『東洋美術史學』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적용범위)
『東洋美術史學』에 투고한 논저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연구부정행위”라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 저자를 부당하게 표기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기타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교사 등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2장 | 논저자의 연구 윤리 규정
제4조(표절금지)
- 1. 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자료 내용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된다.
- 2.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내용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
- 1.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하거나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된다.
제6조(중복게재 및 이중출판의 금지)
- 1. 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 2.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달아 해당 사실을 밝혀야한다.
제3장 | 편집위원 윤리
제8조(심사의뢰)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한다.
- 2. 심사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제9조(비밀엄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 그리고 논문의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외부에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문제제기 공개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4장 | 심사위원 윤리
제11조(심사성실의무)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심사대상 논문을 성실히 읽고 평가해야 한다.
제12조(심사공정의무)
-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논문에 대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없다.
제13조(문제제기 공개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인 사실 혹은 기타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심사논문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논문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등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술한다.
제15조(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되며,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제5장 |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연구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동양미술사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동양미술사학회 부회장이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조사위원 중에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4.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한다.
- 2. 익명의 제보인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1.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해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③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2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1.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 가.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 접수 경위
-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기타관련증거자료
제2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완료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 윤리위원장이 위촉한다.
-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을 포함해야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명단을 통보해야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4조(출석 및 자료제출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 행위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기피, 제척, 회피)
-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27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제28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2. 연구부정 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7장 | 후속조치
제29조(후속조치)
- 1. 연구부정 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가.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나.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다.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라.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마. 기타 적절한 조치
-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1항 제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한다
제31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 및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32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제3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