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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회원

제9조(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눌 수 있다.

  • 1. 정회원 :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부합하는 전문 연구자
  • 2. 일반회원 :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부합하는 (석, 박사)학생과 일반인
  • 3. 평생회원 : 정회원 가운데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4. 단체회원 : 학회활동과 관련된 박물관ㆍ연구소ㆍ도서관ㆍ학과 등의 기관
  • 5. 특별회원 :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제10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하되,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회비 분납을 허용한다.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자격을 가진다.

  • 1. 연회비 : 정회원 및 일반회원, 연 30,000원
  • 2. 평생회비 : 평생회원, 500,000원
  • 3. 기관회비 : 단체회원, 20년 1,000,000원(분납 가능)
  • 4. 특별회비 및 기부금

제11조 (회원권리)

  • 1. 모든 회원은 연구분과, 학술대회 등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를 수령한다.
  • 2. 정회원은 총회(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학회를 이끌어가며, 학회장 및 감사 선출권을 갖는다. 학회 임원은 학회장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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